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4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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