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합니다.
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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