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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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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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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시설 가운데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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