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 거치기간이 끝난 뒤 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 방식을 일시에 규제하는 대신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 총허용기간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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