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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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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기묘년 새해도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되지만 내년에는 450만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을 위해 월 10 ~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진료비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복지도 강화됩니다.

서민들이나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택 마련대출 요건도 완화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고,전세자금 대출 역시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어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기존 8%에서 6%로 인하됩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43만9천원으로 인상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20원으로 오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지원도 2년 연장 돼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됩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고, 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도 2012년까지 연장되는 등 새해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조금은 덜 해 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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