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인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반공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 조항은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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