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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때 소액.단기연체 불이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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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나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연체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지금보다 2년가량 줄어든다.

또 신용평가사(CB)들은 앞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장 5년인 소액.단기 연체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활용기간을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50만원 미만 연체를 소액, 3개월 미만을 단기 연체정보로 분류해 그 이상인 고액.장기 연체자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단기 연체자들이 연체를 해소한다 해도 감독 규정상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산정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고액.장기 연체자와 똑같이 최장 5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마다 소액.단기 연체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기간이 3~5년으로 다르고 일부는 연체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아예 반영하지 않는 등 같은 소액.단기 연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사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와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 때 대출, 채무보증,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 연체, 보험계약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의 신용등급 구분 기준이 정확한지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신용등급별 부도율 예측치와 실제치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도율이란 신용평가사들이 특정 등급에 속한 개인이 연체자로 전락할 확률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것을 말하는데, 예측한 부도율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제 부도율과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공개해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은 물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때도 이러한 신용평가 모델 및 기준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항목별 가중치가 공개되면 개인이 신용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역시 평가모델을 근거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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