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35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중 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3백만원부터 8백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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