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후위탁증거금 관련한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두 회사가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한 점이 발견됐다"며 "이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24조와 1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해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 수차례 예방활동을 펼치고 공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회원사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 감리를 실시했고, 옵션만기일 주가급락사태와 관련해서도 감리를 시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위탁증거금에 대한 회원감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리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옵션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한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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