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과 주식매매체결안(본계약), 양해각서(MOU) 해지안 등 3~4개를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입찰가의 5%)에대한 안건도 올릴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문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경우는 어떻게 할지 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지를 고민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의 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안건을올릴지를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