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영구임대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등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지만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만료 시점에서 기초수급자나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 사망, 질병, 수해.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변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8만~11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개선안은 또 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구임대 거주자도 가족이 많고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갖추면 입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영구임대는 23.1~39.6㎡인 반면 매입임대는 46.3㎡, 전세임대는 56.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