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16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채권단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3개 기관의 임원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전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거나, 형식상 MOU는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안건이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현대건설 매각 입찰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내역 가운데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천억원의 출처와 성격이 분명치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그룹은 의혹 해소를 위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이 무보증, 무담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이 확인서가 나티시스 은행이 아닌 계열사 임원의 서명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효성 논란이 일었다.
채권단은 이에 대출계약서 또는 구속력 있는 텀 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추가로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대출확인서를 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2차 확인서의 서명이 1차 확인서의 서명과 같았고, 내용도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됐다"며 "자금출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MOU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