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 10년 거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