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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계획보다 2천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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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천108억원 줄게 됐다.

이미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방예산 증액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수마저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총국세 세입예산은 187조8천469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위의 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치면서 187조6천361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안을 국회가 수정하면서 국세수입 세입예산은 원래 계획보다 1천894억원 증액됐지만 감소분이 4천2억원에 달하면서 총 2천108억원이 줄게 된 것이다.

정부가 폐지키로 계획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살아남게 됨에 따라 2천200억의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이 연장되면서 1천38억원이,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이 연장되면서 368억원이 각각 덜 걷히게 됐다.

이밖에 감소 요인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연기,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 연장, 운전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1년 유예,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확대 등이 있다.

반면,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1천18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 폐지로 446억원이 늘게 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축소와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특례세율 축소도 증가 요인이 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향후 5년간의 세수증가 효과를 당초 1조9천억원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세수증가 효과는 1조3천억원으로 6천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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