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대상(주)의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 대해 회수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해 판매하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은 대전광역시의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대상(주) 천안공장은 현재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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