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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계약서 7일까지 못내면 MOU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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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되면 현대차로 협상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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