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력발전소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9개 전선 제조 판매사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때 전선업체 9곳이 수주업체로 선정되면 나머지 업체와 계약 물량을 나누기로 사전에 계약하고 부당 이득을 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으로 대한전선이 1억 4천400만 원, 엘에스 2억 600만 원, 가온전선 3억 3천만 원, 일진홀딩스 1억 6천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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