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 4명, 기각 1명, 인용 4명으로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판 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기속력의 효력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데 그친다"며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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