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납된 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해서 받아 내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신용정보협회가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기준 체납 지방세는 3조4천억원.
밀린 세금을 모두 받아 내려면 공무원 한 사람당 2만3천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체납 지방세를 민간에 맡겨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은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인터뷰>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용정보회사는 10여년동안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권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살린다면 충분히 회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울 경우 가혹 추심, 정보 오남용과 같은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신용정보업계는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민간회사는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변제 촉구를 통해서 징수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강제 징수로부터 빚어지는 인권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다."
전화통화 또는 방문컨설팅 때 녹취와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한다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풀어야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효율성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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