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시프트 운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 구간인 2차 역세권 가운데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시프트 기준 완화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 200% 이하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등과 접해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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