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시세조종(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토해내게 하고 경중에 따라 사법절차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신고(5%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공시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며 "모든 사건을 사법절차에 맡기다 보니 제재 시점이 지연돼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범죄는 사법당국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과징금과 사법처리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