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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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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스포츠 팬들과 선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명분없는 싸움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스타크래프트의 제작사인 미국 블리자드사가 국내 게임 방송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리자드 측은 저작권 협상없이 무단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개최하고 게임을 방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올해 5월 부터 곰TV와 국내 e스포츠·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려면 곰TV 측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방송사 측은 저작권을 인정은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온게임넷 관계자
"금액 부분이 발단이 되서 이렇게(소송까지) 된 거 같아요."

이 처럼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e스포츠 사상 최초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양측의 이 같은 행동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상생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블리자드나 협상 없이 리그를 강행하는 e스포츠협회나 방송사, 모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는 동안 팬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아울러 e스포츠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나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팬들이 일궈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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