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에 대해 궁금해요”
광고대행을 주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오늘의 의뢰인
최문규씨.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궁금증이 생겼다고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없으며 단지
부가세 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업종 추가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번이 복수사업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마이파트너스>
백준규 세무사 02)555-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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