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를 대신 해주는 주문대리인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도 주식거래를 맡길 때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증권사에 써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을 마련, 전 증권사에 보내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특정 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할 때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거나 정당한절차를 거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주문대리인 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월간 매매내역, 반기말 잔액 현황 등을 거래를 맡긴 계좌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여러 투자자가 한 사람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증권사가 주식거래를 맡긴 투자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문대리인지정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주식거래를 위임받아 직업적으로 투자자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자''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사는 이런 사실도 해당 주문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증권사는 또 영업점 안에서 주문대리인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에게 투자상담사,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편의를 줘서도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투자자 개인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증권사들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가운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 지정 계좌 제외)는 18만6천개, 동일인이 여러 투자자의 주문대리를 맡고 있는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6만2천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