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향후 5년간 75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 기간 제한이 없어지며,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또, 향후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때의 42조 2천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 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 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 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여건이 연간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 40%의 정률제를 도입하되 하한선을 50만원,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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