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 폰 열풍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주는 어플까지 나오면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위치찾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로그인한 뒤 찾고자 하는 상대방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위치를 찾아 줍니다.
또 다른 위치추적 어플입니다.
위치 표시 방법과 기능에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상대방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줍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어플로 인한 개인의 위치와 같은 정보 노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플의 경우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개인이 앱스토어에 올려놓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개발자에 대한 서비스 신고절차가 없다보니 개인정보활용 범위나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외 어플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잖아요."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어플들은 국내외 구분이 없기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폰 사용자 천만명을 바라보는 지금.
더 늦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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