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인 알앤엘바이오가 배양한 줄기세포로 일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브로커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협력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해 왔습니다.
주 의원측은 "최근 73세 남성이 링겔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측은 "국내와 해외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시스템이 달라서 생긴 오류일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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