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등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합니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9월 개정한 방송법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이번 고시가 제정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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