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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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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20명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도입됐으며,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처음 적용된 이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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