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프로그램매매에 대한 시장 감시 방안 개선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보고의 간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먼저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를 현재 접속매매시간에서 단일가매매시간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차익거래나 비차익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8시부터 3시까지 프로그램매매로 호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호가 표시 의무는 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매매에 관한 보고 방식은 간소화됩니다.
먼저 회원사가 펀드 대표계좌의 펀드별 주문내용이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할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도 간편해집니다.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는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에 종가단일가매매시간동안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장종료 15분전까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고 유형은 현행 6개에서 신규와 정정 2가지 방법으로 줄게 되고, 보고된 수량에 대한 상호 검증 과정이 도입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프로그램매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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