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19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부는 대부분의 불법게임 쇼핑몰이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와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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