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한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공시담당자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둬야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상장하려는 외국기업들은 한국 공시대리인 외에 현지 법인에도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하고, 이미 상장해 있는 기업들은 향후 3개월 이내에 공시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현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일률적으로 1일간 매매가 정지되는 제도를 개선해 일정수준의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에만 매매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법인이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공시위원회 개최기한을 현행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15일로 변경해 이의신청 검토기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으로 실질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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