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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이슈]FX마진거래 호가중개업체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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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FX마진거래 호가중개업체, 게인 캐피탈이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성시온 기자, 먼저 FX마진거래란 무엇이고, 호가중개업체가 무엇이죠?

<기자>
네, 먼저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익을 얻는 외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와 달러 중에서 유로가 싸면 유로를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달러를 팔아서 그 차익을 얻는 것인데요.

호가중개업체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요.

고객이 국내 증권선물회사에 주문을 내면, 증권선물회사는 이를 호가중개업체(FDM)에 전달합니다.

주문을 받은 호가중개업체는 국제 은행간의 거래를 통해 호가를 제시하고 고객의 주문을 체결시키는 구조입니다.

지난해까지 호가중개업체 FDM은 사실상 FXCM이라는 업체의 독점 구도였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증권선물사에 두 개의 호가중개업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복수호가제도를 의무화하자, 호가중개업체들이 활발히 한국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XCM 뿐만 아니라 게인캐피탈이나 IBFX, 히마와리증권과 어드밴스드마켓 등 많은 호가중개업체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호가중개업체 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호가를 제시하거나, 고객의 주문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송도 이에 관련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 내용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소송을 요약하자면 미국선물협회 NFA가 부당한 거래 혐의로 호가중개업체인 게인캐피탈(Gain Capital)을 고소한 것인데요.

소송 내용, 다시 말해 NFA의 게인캐피탈에 대한 지난해 감사내용을 살펴보면요.

레버리지나 마진율을 조정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시장이 고객에게는 불리하게 움직이고 게인캐피탈에 유리하게 움직이면, 고객의 주문을 많게는 50개까지 체결을 하고

그 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고객에게 유리하고 게인캐피탈에 불리하면 주문은 거절한다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게인캐피탈은 이 문제 관해 게인캐피탈 대표와 NFA 사이에 정리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고객과의 분쟁 등 문제 사항들을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 나열된 내용 중 어느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벌금을 무는 선에 끝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왜 증권사들은 호가중개업체, FDM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먼저 증권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게인캐피탈에 관련해서는 해외 문제일 뿐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또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체를 바꾸지 않거나 조금 더 두고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증권사는 호가중개업체 교체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제 3의 업체를 탐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과 비용 문제입니다.

호가중개업체, FDM과 거래를 하게 되면 개발사를 통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에 맞는 HTS와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중개업체를 바꾸려면 이 플랫폼 중 원장 등 일부를 바꿔야 하는데요.

최소 10억원이 넘게 플랫폼 구축 비용을 들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FXCM도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는 호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른 업체들도 고객과의 분쟁이 간혹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증권사들은 "과거 변동성이 클 때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지는 했지만 현재는 거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FX마진거래와 관련해서 고객과의 분쟁이 왜 발생하는 거죠?

<기자>
네, 요약하자면 해외 호가중개업체들의 수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래 수수료와 이자고요.

또 하나는 고객들이 잃는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호가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왔을 때 호가중개업체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손해를 보는데요.

불법 거래 등 FX마진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만큼 관련 당국의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팀의 성시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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