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투자회사들이 외국의 영화, 게임, 콘텐츠 등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투사나 투자조합은 각각 납입자본금과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나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키되 나머지 60%는 적극적으로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투자 대상을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가 해당 해외 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키로 약정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 돼 국내 영상산업이 한단계 성장하고, 컴퓨터그래픽(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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