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이 날로 늘고 있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새로 도입·수행하게 됨에 따라 9월 8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각 시도의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 조직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15명의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하반기에 디지털 범죄 수사장비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IP추적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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