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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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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인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생명보험 매입회사에 해약환급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생명보험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 취지와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담겨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제161조의6)은 생명보험 계약 체결후 5년 이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법 개정안(제651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생명보험 전매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12조의2)은 생명보험 전매업을 영위하려는 기관은 금융위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생명보험을 매입할 수 있는 회사를 연기금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 당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이른바 STOLI(Stranger Originated Life Insurance)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들어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0일 미국 푸르덴셜그룹의 James J. Avery CEO를 초청해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난에 직면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생명보험 전매제도.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며,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WOW-TV NEWS 벅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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