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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PEF투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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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됩니다.

또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요건에 해당되지만 금융사 편의를 도모하고 의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권한이 금융위원장에 위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돼 온 금산법 제24조 조항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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