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335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거나 위생이 불량한 29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12일부터 23일까지 냉면, 음료, 식육, 알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1곳과 미신고 영업을 한 1곳 등 4곳의 영업정지를 의뢰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5곳,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1곳,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곳. 위생상태가 나쁜 3곳 등에는 품목 제조정지,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얼음과 김밥, 햄버거, 음료 등 4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김밥과 햄버거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나오고 생선가게용 얼음에서는 기준치의 8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데 따라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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