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절차가 간소화돼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출 기업의 수출 대상국과 물품이 종전과 같을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FTA의 활용 기반을 늘리기 위해 현재 기관마다 분산 관리되는 무역 정보를 국가와 품목별로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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