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삼진제약의 해열진통제인 ''게보린''에 대해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과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할 경우 일선 약국들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당부했습니다.
또,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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