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환자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CRPS환우회측은 오늘 국토해양부소관의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CRPS 환우회장은 "구속력도 없는 기준을 만든 심의회를 수수방관하는 국토부장관이 할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가 다급한 환우들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의회는 지난 3월말 CRPS환자들에 대한 척수자극기삽입술 자동차보험기준을 마련하고 일선병원과 관련협회에 공문을 하달했으며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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