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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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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리베이트(접대성 경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사무기기를 현물로 제공하는 등 접대성 경비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촉진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

이들은 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납부를 피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에는 자진신고를 받기로 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접대성 경비를 제공한 업체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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