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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전국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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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부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이달 내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을 말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3개 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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