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때 반영합니다.
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1천만~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 한도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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