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양송자 외 60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양송자 외 60인은 당진 아파트 입주 지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99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99억원이며,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3.5%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은 입주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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