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해지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와 반환사유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대상 업종은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이와함께 가맹사업을 양수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또다시 가맹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입비를 이중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교체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해 영에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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