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여드름 전용 벌침액(봉독) 화장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을 여드름 치료와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식약청은 또,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동성제약 등 업체 2곳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만으로 의약품 효능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성분 함유외 다른 기능이나 효과를 심사·허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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