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가정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 긴급임시조치권 부여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긴급임시조치권이란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에게 긴급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피해자보호명령제란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구로 가해자의 격리, 친권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