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설치가 자유로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사무실 등 옥내 지상과 지하의 30~50m 이내 작은 지역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을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펨토셀 설치가 확대되면 통화품질을 높일 수 이 있고, 펨토존 전용 요금제와 결합상품 도입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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