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회계기준, IFRS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에 대비해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인 K-IFRS이 도입돼 기업의 회계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조세 부담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은행 이외 일반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 손익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세무 조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외화 환산 차익은 원화와 기능 통화, 표시통화 환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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